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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등 발행분담금 첫 면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비”
금융위, 커버드본드 등 발행분담금 첫 면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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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금감원 접수분부터 면제…P-CBO 발행분담금도 면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개념. /제공=금융위원회.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개념.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 중 하나인 발행분담금 제도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발행분담금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며,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은 발행분담금이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을 처음 면제하는 등 현재 면제하고 있는 발행분담금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 그리고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발행분담금 요율을 0.04%→ 0.0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었지만 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은행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업무를 하는 일반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등도 해당된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이하 P-CBO) 발행분담금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 시장 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 또는 감면을 희망했다”면서 “특히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 채무증권과 지난 1999년 1월의 코스닥 상장 주식은 발행분담금이 면제됐던 것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모두 (이 제도의) 대상”이라면서 “오늘 금감원이 접수받은 분부터 면제받으며 따로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31일에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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