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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년 이내 창업기업 등에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공급
금융위, 7년 이내 창업기업 등에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공급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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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1.92%만 적용

-31일부터 전국 기업은행에서 상담·신청 개시

-최종구 위원장,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서 업무협약식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오늘부터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대출’·‘카드매출 연계대출’이 시작된다.

정부는 신용‧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의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을 부과해 올해 총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준금리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로 이달 28일 기준으로 1.92%다.

7년 이내 창업기업 등에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 이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성장여력 우수기업으로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등이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기지역에서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지역 내에 있는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유망서비스 업종에서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혁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수출유망 기업에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등이 대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월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하는 출시 행사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뵤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업무협약으로는 기업은행이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점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식 종료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음식점 대표)의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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