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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코리아 제재 “계약서 주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
공정위, 넥슨코리아 제재 “계약서 주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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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캐릭터상품·‘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등 20건 계약 때 하도급법 위반

-넥슨코리아 혐의 모두 인정 등 약식절차 진행
매각설에 휩싸인 넥슨./출처=연합뉴스.
매각설에 휩싸인 넥슨./출처=연합뉴스.

 

최근 매각이 선언된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코리아는 2015년~2017년 사이에 진행했던 여러 하도급 중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식절차를 통해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식절차와 약식절차의 차이는 공정위가 피심인 측에 의견을 구해 피심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정식 안건이 아닌 약식 절차로 서면 심의한다.

넥슨코리아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위반을 사후적으로 시정했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구두로 일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대금을 깎는 등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것.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은 최근 김정주 대표가 매각을 선언하면서 MBK파트너스와 넷마블, 텐센트 등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설 나오기 훨씬 전에 조사를 시작한 사건으로 이번 시정명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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