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할 때 2년여의 시차 두고 반영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제한적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한 매체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 새 4배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인용했다.
이 매체는 이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금융위가 반박하고 나선 것.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데 대한 주된 까닭으로 ‘전체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증가’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면서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대지급 규모가 지난 2017년 398억원에서 2018년 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2015년 2조7000억원에서 2016년 7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통상의 전세계약기간을 감안할 때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