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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RP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2개사에 과징금 3100만원
공정위, ERP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2개사에 과징금 310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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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들러리 행위 적발... (주)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주)에코정보기술 1000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가 과징금 3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2일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 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전자우편과 무선전화 등을 통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에코정보기술은 최초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 결국 형식적 참여를 결정했다.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 받아 그대로 투찰, 합의를 실행했던 것.

공정위에 적발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은 결국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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