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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외국계기업 수입가 부풀려 탈세"…개정법안 발의
엄용수 "외국계기업 수입가 부풀려 탈세"…개정법안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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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미국에만 있는 법...과도한 시장개입 시선 난감해" 주장
- "피해규모 통계화한 정부자료 없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
- "부품·소재·반제품 등 수입때 적용...로열티·자문료 등 S/W는 해당 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외국계기업이 한국지사에 부품·소재·반제품 등의 물품을 공급할 때 정상가보다 턱없이 높은 원가로 계상해 거래가격을 조작, 조세를 회피하고 본사 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창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때 조정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관세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이 방안의 골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상해 국내 지사에서 발생돼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때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둬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제조세 전문가에 따르면,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협정과 각국간 관세조약에 따라 비교적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반면 해외특수관계인간 거래 때 적용되는 수입가격은 해당 기업별 회계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나라에서 객관적인 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가격의 적정성이 문제될 땐 과세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마뜩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엄용수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러한 법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내국세법에만 있어 행여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비춰질까 난감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원가 산정 때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해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관행으로 세수감소 및 국부유출 등의 피해 규모를 통계화 한 정부자료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엔 부품·소재·반제품 등 유형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되고 로열티·자문료 등 소프트웨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엔 김정훈, 박덕흠, 원유철, 추경호, 박맹우, 조훈현, 김광림, 문진국, 송석준, 최교일(이상 자유한국당), 김중로(바른미래당), 강길부(무소속)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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