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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상승률 상한제 적용 등 표준감사시간 확정
회계사회, 상승률 상한제 적용 등 표준감사시간 확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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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첫실시 때는 가산율 30%로 낮춰
- 최중경 “표준감사시간에 기업측 의견 반영한 결과물”
- 감사보수 과도하게 인상하면 해당 감사인 엄격 제재
2월 11일 진행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정보이용자,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해 토론하고 있다.
2월 11일 진행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정보이용자,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감사시간 증가에 대한 기업측의 의견을 수용해 전년대비 감사시간 상승률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을 13일 확정 발표했다.

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진행했던 한공회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등을 통해 회계법인, 기업, 정보이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청취한 의견을 놓고 최종 심의해 이같이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주요 내용은 우선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배제된다.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 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 그룹은 당초안에서는 6개 그룹으로 구분됐으나, 2차 공청회 전 공고된 안에서는 9개 그룹으로 확대됐었다. 한공회는 2차 공청회 이후 최종 11개 그룹으로 더욱 세분화 했다.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40%를 가산하도록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적용을 완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실시되는 사업연도에는 30%,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35%를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표준감사시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 를 통해 감사인이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기업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http://www.kicpa.or.kr)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그룹별 적용 예

 

그룹

기준 (개별자산)

표준감사시간 적용

회사수

구성비

(%)

비고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100%

100%

100%

131

0.5%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100%

100%

100%

58

0.2%

 

그룹3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234

0.9%

 

그룹4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858

3.3%

 

그룹5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447

1.7%

 

그룹6

5백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258

1.0%

 

그룹7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8

2.0%

 

그룹8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2,392

9.2%

 

그룹9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70% 이상

80% 이상

2,874

11.0%

 

그룹10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유예

70% 이상

7,986

30.7%

 

그룹11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적용 배제

10,300

39.5%

중소기업 특례 설치

합 계

26,0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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