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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 늑장조치" 내부고발…공정위 “전혀 사실무근” 일축
"기업 담합 늑장조치" 내부고발…공정위 “전혀 사실무근” 일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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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장, 김상조 위원장 등 유한킴벌리 담합행위 늑장조치 등 검찰 고발
-공정위,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공소시효 지키라 주문...시기도 맞지 않아” 반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뇌부가 기업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조치했다는 내부고발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김상조 위원장 등 유한킴벌리 담합 봐주기 조사 내부고발’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유한킴벌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 요건을 충족해 면제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 위원장 뿐 아니라 지철호 부위원장(차관급), 채규하 사무처장(1급) 등 수뇌부와 기업 담합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 소속 간부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형사제재 강화와 공소시효를 지키라는 주문을 (조직에) 강조해왔다”면서 “늑장조치를 했다는 (고발장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담긴 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때는 2017년 6월이다. 유 국장이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유 국장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2014년 김앤장 소속 유한킴벌리측 변호사가 자진신고서를 받아 시효가 임박한 것을 알았음에도 3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치했고,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자진신고한 사건으로 리니언시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일부러 피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리니언시 사건은 공소시효하고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은 개인 자유지만 본말이 전도된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 국장은 내부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유 국장은 이에 반발, 지난해 11월 초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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