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 결정
정부가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 투찰가 등을 두루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 합의를 실행했다.
결국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이 5개 업체에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 총 1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산엔텍(주)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