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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부산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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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2년임기 위원 위촉
- 공모기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분야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gaya273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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