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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학자, “공시지가, 국토부 아닌 행안부가 조사해야”
원로 학자, “공시지가, 국토부 아닌 행안부가 조사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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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쌍종 교수, “군사정권 당시 총무처가 업무 회피한 후과”
- "세금 기준가격을 공무원 아닌 감평사가 산정? 안 될 말!"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원로 조세학자가 "공시지가 조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 공시지가를 발표, 서울시 기준 13.87%나 오르는 등 전국 평균 역대 최고인 9.42%가 인상돼 이 가격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는 세금 부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1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 가격인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공무원이 아닌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기는 현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를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간 벌일 수 있는 공시지가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긴 결과, 50만 필지를 2인 1조의 감정평가사들이 40일 이내 조사해서 확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관련 세제를 한국에 전수해준 일본의 경우 한국의 행정안전부격인 총무성(総務省)이 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한다.

송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당시 재임했던 고 황하주 전 한국감정원장으로부터 현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시지가 조사 방식이 도입, 정착된 배경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출신의 황 전 원장은 황낙주 전 국회의장의 형님으로, 초대 국세심판소장을 지내고 송 교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조세법학회장을 지낸 바 있는 조세 전문가다. 지난 2002년 7월9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송 교수는 "당시 학계에서는 공시지가 조사는 당연히 총무처(지금의 행정안전부)가 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당시 총무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못 하겠다'고 해서 당시 건교부로 넘어갔다"면서 "그 공무원이 세법의 근본을 망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시지가 결정 방식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데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원로 학자의 비판은 현실에서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금 부담이 급증한 납세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진보 시민단체로부터도 "부유층 부동산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축소 조작에 따른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 발표한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 책임자와 관련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자들은 공시지가의 '첫 단추' 문제를 포함한 각종 세금 문제도 본격 문제제기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법사례연구회(회장 서윤식 세무학박사)는 오는 18일 저녁 서울 역삼동 씨에프오아카데미에서 제37차 정례모임을 갖는다. 연구회는 이날 첫 화두로 '공시지가제도와 세금 문제'를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은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고, 일부 문제제기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은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고, 일부 문제제기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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