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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가업상속공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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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투자 막는 요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5년간 62건 불과…사후요건 완화해야
“대표이사 유지기간 10년 지나치게 길고 업종변경 금지 과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20년 후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는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공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은 총 1.7조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중 제조업이 56개로 전체업조의 72%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3000억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4000억원이 넘던 매출이 최근 1000억원대까지 떨어진 통신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의 경우,  실적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A대표는 71세 고령으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다.

A씨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속세 220억을 내야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원장은“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으로 각각 1만 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이는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또한,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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