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재외동포 아닌 비거주자 재산 해외반출하려면?…‘대외지급 수단매매’ 신고
재외동포 아닌 비거주자 재산 해외반출하려면?…‘대외지급 수단매매’ 신고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02.2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홍길동(가명)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착실하게 모은 월급과 1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합쳐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은 현금화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예금을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올지 궁금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진다.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하므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 수단 매매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 중에 있는 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이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며 사전에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받아야지만 시중 외국환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송금이 가능하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한국은행 양식 신고서 2부

2. 자유형식의 사유서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개인: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이에 준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7. 재원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대출 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위임문구는 한국은행 앞 대외 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

9. 서약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 거래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이 상이한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해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