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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금융위, 내달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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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매뉴얼 주요 항목 따라 외부평가위원회서 중점 평가

-금융위 은행과, 내달 26~27일 양일간 예비인가 신청접수

-금감원 심사 4,5월 진행 후 금융위서 예비인가여부 의결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원, 경실련 관계자들이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원, 경실련 관계자들이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업무해설서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그리고 하위 규정·세칙에 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해뒀다.

인가요건 주요 항목은 ➊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➋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➌사업계획의 적정성 ➍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➎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이와 같은 인가요건 주요 항목들은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 은행과는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4,5월에 걸쳐 진행한 뒤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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