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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장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넓은 의미의 세율…법률에 둬야”
조세정책학회장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넓은 의미의 세율…법률에 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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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도입초기 세액과다해 세액완화 위해 도입
- 공정시장가액이 공정시장가치를 추구하려 도입한 게 아냐
-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어 ‘조정비율’로 바꿔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액을 변경시킨다는 면에서 세율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세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교수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2019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세액을 산출하는 중간과정에 있는 변수들에는 세율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액을 변경시키는 세율과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오 교수는 “세율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실제 우리가 세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법률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법률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율이 아니니까 대통령령에 두고 개정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언론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세율기능을 한다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초기에 세액이 너무 크게 나와서, 세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전제하에서 종합부동산세 시스템을 조금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공정시장가치를 추구하려 만든 비율이 아니었다”면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줄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초기 세금이 너무 많아 납세자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한 것이 공정기장가액비율인데, 지금에 와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는 것은 그 때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조정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공정시장가치로 의미전환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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