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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알면 세무조사 덜 두렵다
납세자 권리 알면 세무조사 덜 두렵다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9.03.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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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42)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Ⅴ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상식
 

50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납세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는커녕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듯하다. 특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라도 받으면 탈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두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신중하게 과세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재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라

살아가면서, 특히 사업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을 사고팔거나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에 대비해 평소에 계약서나 관련 서류들을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자.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거래와 관련된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주고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을 주고받도록 하고, 실제 거래를 했지만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나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은 인건비나 임직원의 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수 등을 감안해 문제가 없을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활용하라

납세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의 제도들 중에 권리보호 요청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하게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다. 권리보호 요청은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 보호관이나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전화로 요청하거나,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또는 집행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해서 권리보호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 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중단 등을 요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권리보장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의 납세자권리보장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공손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긴장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실제 내용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 찾아서 제시하는 등 공손하게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놓는 등 할 말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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