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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국세청장 “이중과세 방지 상호합의” 양해각서 체결
한-태국 국세청장 “이중과세 방지 상호합의” 양해각서 체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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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이중과세 상호합의 개최키로
양국 국세청 방문교육으로 합리적 과세기준 공유

27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태국 방콕에서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양국간 이중과제 상호합의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과 니티탄프라파스 태국 국세청장은 27일 오전(태국 현지 시간) 열린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하고 ▲양국 국세청 직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협상을 위한 상호합의와 방문교육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을 공유해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한 주요 투자국이며, 경제규모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2위 수준이다.

최근 한국과 태국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태국 4.0' 등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과 세무애로 해소 필요성이 큰 것으로 꼽히고 있다.

청장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한 한 청장은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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