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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균형발전 가중치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균형발전 가중치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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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25~35% → 35~45%
- R&D, 정보화 사업 등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10%~15% 신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역불균형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타면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일부 낙후지역들은 면제지정에서마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국회의원은 “예타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대야 취지로 예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면서 28일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의 예비타당성평가는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타 종합평가 항목 중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예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돼 이를 법에 규정, 평가항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종합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가중치를 규정, 예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건설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 35~45%로 확대하고,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 예타 평가는 경제성 항목에 치중돼 있어, 지역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게 건설 분야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올려 낙후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 평가에서 지역 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중심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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