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아코리아는 검찰 고발돼
-공정위, “사각지대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 용납 안돼”
정부가 거래규모 1100억원대가 넘는 종이 원료 판매 공급시장의 3개 제조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가 2013년 3월부터 대표자·영업임원 간 모임을 통해 서로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하고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 3사 대표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 동안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약 20차례 만났고 3사 영업임원들은 약 30차례 모임을 가졌다.
공정위는 “이들 제조 3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려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담합행위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으로는 ㈜오미아코리아 77억2300만원, 태경산업㈜ 30억5900만원, ㈜지엠씨 4억6300만원이다. 스위스 오미아 그룹의 100% 한국 자회사인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3사 간에 저단가 제시를 통한 거래처 확보 경쟁이 재개되면서 2015년 9월 중단됐다.
공정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줬다는데 의의가 있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