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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요건 완화" 입법 발의
이원욱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요건 완화" 입법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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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기준 3000억→1조 이하, 피상속인 계속 경영 기준도 10년→5년
- 사후관리 기간의 '근로자 수 유지기준'을 '임금총액 유지기준'으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연간 혜택 기업이 60여개에 불과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하는 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가업상속의 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대상 금액 역시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실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연간 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본지 2월12일자 '여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입법 경쟁' 기사 참조)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경영 노하우, 핵심기술 등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가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왔다.

이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커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 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또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자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도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1000억원, 5∼10년 경영 시 400억원, 10∼20년 경영 시 600억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했다. 현행제도에서는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10∼20년 경영 시 200억원, 20∼30년 경영 시 3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사후관리 기간의 근로자 수 유지기준을 임금총액 유지기준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법안에 담았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김병욱, 심기준, 최운열, 강훈식, 김정우, 안호영, 홍의락, 김병기, 변재일, 유동수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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