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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삶 속 공정경제를 위한 숙제 5개"…2019년 업무계획
공정위, "내 삶 속 공정경제를 위한 숙제 5개"…2019년 업무계획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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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원활한 회수‘·’정당한 대가‘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일감몰아주기→일감개방·나누기로 전환 유도

-모바일플랫폼·디지털오디오·제약시장 등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에 집단소송제 도입...요가·필라테스 위약금 환급기준 규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조속한 입법화 추진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올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정리해 7일 밝혔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애로인 ’원활한 회수‘와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다만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의무화를 면제한다.

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한다.

이외 표준계약서는 거래현실을 반영해 업종을 4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하는 등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담을 완화한다.

두 번째 과제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으로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일감개방·나누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상장·비상장 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50% 초과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018년 11월 30일 국회제출)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세 번째 과제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으로 공정위는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또 결혼 분야 등록요건·광고 규제 완화,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 개선 등 결혼·육아산업과 의료기기 인증 민간위탁 확대, 양로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 실버산업과 같은 생애주기 산업에서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네 번째 과제는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 원활한 국회심의를 뒷받침하고 법안통과 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범부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스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 99%, 종사자 수 비중은 88%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하도급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만 균형 있고 포용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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