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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9명 공모
남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9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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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2년임기 위원 위촉... 올해부터 1회한 연임 가능
7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남인천세무서(서장 신방환)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2년간이고,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 한도로 연임이 가능하다.

남인천세무서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3월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9명"이라며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9명 정도를 위촉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일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료 및 안내를 했고, 많은 신청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6월말 임기만료되는 나머지 4명포함 추가로 위촉, 총 16명의 외부심사위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줬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남인천세무서가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Ids0544@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032-460-56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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