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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럽 3국 방문해 경쟁정책 강연…EU관료들과도 접촉
김상조, 유럽 3국 방문해 경쟁정책 강연…EU관료들과도 접촉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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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경쟁회의서 '신유형 불공정행위 출현 대응 등” 발표
-국제경쟁회의·국제경쟁정책워크숍 등 참석…EU공무원도 만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개혁 추진 방향 등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개혁 추진 방향 등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경쟁당국 고위인사와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한다”면서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 파괴적 혁신을 거듭,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을 일부 인용해 모든 경제현상이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쟁법과 분석기법이 정상과학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고민만 거듭하게 되면 자칫 시장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제1종 오류(과잉집행)에 따른 비용만큼 제2종 오류(과소집행)에 따른 비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은 이후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은 최근 독일-프랑스 경제장관이 함께 발표한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EU 핵심기업(National Champion) 양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EU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 기조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조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1981년 설립 이후 오늘날의 선진 경쟁당국의 대열에 올라서기까지의 노력과 발전과정, 공정위가 일반 재벌정책을 담당하게 된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생생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기조 강연 이후에는 성경제 입찰담합조사과장과 김문식 부당지원감시과장이 경쟁당국과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방안, 담합 과징금 감면제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EU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과의 양자협의회 개최는 최근의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업 보호주의에 대한 선진 경쟁당국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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