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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 신설, 소득·부가 분리 모두 녹록찮다…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징세과 신설, 소득·부가 분리 모두 녹록찮다…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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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내 '징세과' 신설, 개인납세과 '소득·부가' 분리 모두 내년 1월로 연기
- 개인납세과 4월까지 TF구성해 운영방안 마련…5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확정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각 세무서내 징세과를 신설하고 개인납세과를 소득·부가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또 4월말까지 '개인납세분야 조직개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5월부터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시범운용할 방침이다.

14일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징세과 신설과 개인납세과 분리를 시행시기를 올해 12월 정기인사 때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정원 20~25명선의 징세과를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상반기동안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들을 파악, 개선해 올 하반기인 7월1일부터 일선 세무서내 징수과 별도 설치 운영을 추진해왔지만 시행시기가 6개월 순연됐다.

당초 세무서 징세과 신설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 지난 1월부터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용한 뒤 하반기부터 단행하기로 한 조직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징세과 신설로 일선 세무서 운영지원과 산하 업무지원팀은 서장 직속으로 바뀐다. 현재 운영지원과 산하 징세팀은 신설 징세과 징세1팀으로, 현재 각 과 체납인력들로 구성된 징세2팀으로 각각 구성된다.

개인납세과를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는 문제도 내년 1월까지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는 개인납세과 전체가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른 부가·소득 분리 방식은 다양한 조직형태별 시범운영을 통해 세부안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배경과 기대효과는 다르지만, 부가·소득 분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동일 지역, 동일인이라도 소득과 부가 업무가 따로 이뤄지는 불합리, 일부과 직원들의 업무과다 해소 등을 개선하고자 개인납세과로 통합했었지만 부가·소득 신고를 개인납세과에서 전부 처리하다보니 거의 일년내내 과중업무처리로 직원들 개인납세과 기피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영세근로자에 한정됐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등 업무가 가중된 점도 이번 조직개편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별 인원수에 따라 개인납세과 수가 달라, 이번 5월부터 부가·소득을 과단위로 분리할 지, 부가·소득을 팀으로 분리할 지를 시범운영을 통해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뜸했다.

국세청은 이후 11월까지 일선 세무서별로 다양한 조직형태별 시범운용 등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직형태 및 명칭,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배분 등 분야별 세부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기인사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설 징세과와 개인납세과의 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에 따른 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 임차비용, 징세과 근무 기피 해소 방안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조직개편 시나리오별로 민원 업무 개념과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서 근무자들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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