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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JM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증선위, SJM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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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제이엠홀딩스, 과징금 393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코스닥 상장법인 카스, 과징금 614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에스제이엠(SJM)이 2012년부터 2016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5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에스제이엠이 ▲연결재무제표 상 미실현이익 과소제거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 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2년 35억2300만원, 2013년 74억600만원, 2014년 89억9200만원, 2015년 114억2400만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2년 100억1800만원, 2013년 91억3300만원, 2014년 99억700만원, 2015년 116억1300만원)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도원회계법인에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도원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SJM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에스제이엠홀딩스도 연결재무제표 상 미실현이익 과소제거에 따른 유형자산 과대계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2년 35억2300만원, 2013년 74억600만원, 2014년 89억9200만원, 2015년 114억2400만원, 2016년 1분기 98억1600만원, 2016년 반기 68억6000만원, 2016년 3분기 68억6000만원 등이다. 

이 회사는 이에 2012년부터 2016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잘못으로 3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도원회계법인에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의 조치를 내렸다.

도원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카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14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내렸다. 혐의는 ▲미선적 수출재고 등에 대한 매출 조기인식 ▲유상사급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중계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기재 누락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등 ▲연결조정 오류 등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에 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카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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