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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대가는 너무나 가혹… 합법적·지혜로운 절세가 필요
탈세 대가는 너무나 가혹… 합법적·지혜로운 절세가 필요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9.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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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끝)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Ⅴ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상식


52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세금은 그 납부에 대한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세금을 많이 낸다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금은 기부금처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면서도, 세금 납부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세금의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탈세를 많이 하면 세금 납부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방이나 사회복지 등의 필요한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탈세가 아니라 지혜롭게 절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모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세금 내는 것을 피하거나 납부세액을 줄었지만,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탈세는 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절세는 관련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만 진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합법적 절세의 예

세금을 줄이면서도 뒤탈이 없는 절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평소에 각종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서 세금신고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한다.

(2)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받는다.

(3)소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4)세금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고, 신고를 할 때는 관련 세법 규정에 있는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한다.

(5)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등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받는다.

(6)이익이 나는 재산은 한꺼번에 양도하지 말고, 연도를 나누어 분산해서 양도함으로써 누진세 효과를 줄인다.

 

위법적 탈세의 예

세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탈세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2)실제 거래 없이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가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3)실제로 지출된 적이 없는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가짜로 증빙을 만들어서 비용처리하는 경우

(4)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사실보다 낮춰서 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6)요건이 되지 않는 각종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성실하게 납세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같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세무조사의 유예, 세금징수 유예,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징수유예 시 또는 납기연장 시에 납세담보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세청이 일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경감 등의 우대혜택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 시에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에는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역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평소에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이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워낙 험한 세상이니만큼 누구라도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난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실납세를 하는 것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탈세 처벌은 강력하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에 대해 형사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처벌규정들을 알면 무서워서 탈세는 엄두도 못낼 것같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탈세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탈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세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간단히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교부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추징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할 것을 요구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탈세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절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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