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28.5억원 과징금
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28.5억원 과징금
  • 연합뉴스
  • 승인 2019.03.21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평균 20만 넘게 초과 지급
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