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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감사의견 아시아나항공…연결 당기순익 1050억 적자
‘한정’ 감사의견 아시아나항공…연결 당기순익 1050억 적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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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 정정전 -104억에서 정정후 적자폭 10배 확대
삼일회계법인 “충당부채 등 관련 감사증거 입수 못해”
아시아나 “충당금 추가 설정해 재감사 신청하겠다”
22일 주식거래 정지중…25일 관리종목 지정 전망
아시아나항공 이미지=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 이미지=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명시된 감사보고서를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와, 마일리지 연수익의 인식·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 배경을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제출기한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22일 주식 거래정지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는 22일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연결 재무제표도 대폭 수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84억원에서 88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04억원 적자에서 105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배 가량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정정’을 사유로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했다.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인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6조2518억원을, 영업이익은 1289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나 22일 정정공시한 참고서류에서는 2018년 별도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6조2403억원, 영업이익은 459억원,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이라고 각각 밝혔다.

별도기준 실적은 종속회사 등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단독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로 제출했던 서류에서 흑자였던 실적이 정정공시 서류에서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시아나항공은 “ 21일 저녁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면서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 한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관리종목 지정 예고를 거쳐 25일 관리종목에 지정할 전망이다.

주식 매매거래는 22일과 25일 정지되고 26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감사의견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다. 다만 2019 회계연도에도 비적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닥과 달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의 과정 없이 이의신청을 거쳐 재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로 직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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