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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열거된 것과 자산에는 양도세 과세 안 해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과 자산에는 양도세 과세 안 해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9.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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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그 밖의 특정자산 등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의 가장 대표적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는 논밭과 임야 등 지목을 불문하며 건물 또한 주택, 공장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밖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있다.


■주식 등

주식과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주식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 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①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상장주식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코넥스상장 법인의 주식의 경우 대주주 거래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때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대주주란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1)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판정 시점 현재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되지 않을 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범위는 ①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와 ②임원이나 그 밖의 사용인 및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 유지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말한다.


■그 밖의 자산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스키장·콘도이용권,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 양도행위로 인해 일시에 실현되는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각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세율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및 쟁송비용 등에 대한 지출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구비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0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증빙도 인정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과세대상 자산별, 보유기간, 보유현황, 등기여부에 따라 각각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세율

 

 

 

 

 

 

 

 

 

 

 

 

■기본세율

 

 

 

 

 

 

 

■주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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