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에 고액 체납자 친인척 계좌 추적권까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국세청에 고액 체납자 친인척 계좌 추적권까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위해
“6촌 혈족· 4촌 인척 계좌조회 권한” 정무위 소위 의결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누적체납액 108조…징수율 1.3% 그쳐
국세청, "계좌조회 접근 권한 없어 고액체납 징수 어려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경우, 국세청이 명의인 동의 없이도 일정 범위 친인척의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국세청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조회 대상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에 보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공개자는 총7만 413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4038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거래정보 뿐 아니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조세징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취지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7년 2월과 12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다시 법안소위에 재회부돼 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으로 의결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산조회 대상자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는 의견으로 범안심사소위에 재회부한 것이다.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국세청에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혈족의 범위를 당초 법안소위 안인 6촌으로 할 것이냐, 정무위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해 4촌 이내로 할 것이냐가 핵심 결정사항이 됐다.

소위 위원들 간 논의에서 법으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친인척 범위를 정해 놓게 되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제 3의 인물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회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한을 해야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회대상자 범위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 참석, "법안소위에서 당초 논의(6촌 이내 혈족으로)대로 시작하고 향후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 “국세청 입장에서는 은닉자산을 추적하다 보면 은닉자산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이 친인척이나 자식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현재로서는 국세청은 그 친인척 또는 자식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다”면서 “(고액체납자가) 원래부터 아버지와 또는 삼촌과의 자금 대여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혐의사항에 대해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가 끝나고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질문·조회권은 질문만할 수 있지, 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면서 “일단 필요 최소한으로 계좌접근권이 허용되면 (국세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청의 질문 조사에 관련해 절차들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국세청의 권한이 한정적인데, 국세청에 계좌추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나 의무들이 촘촘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세효율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하기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오는 4월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뒤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