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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50%로 한시적 확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50%로 한시적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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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3월31일까지…국내 제작 곤란한 56개 품목 지정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시적 확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혜택을 받는 공장자동화물품은 기계·전자기술이나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해 별도 지정된 물품이다.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5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관세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물품(56개 품목)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웹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브로우칭미신, 릴투릴 펀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전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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