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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세액 정산제도 이용 기업 수정신고 때 ‘가산세 면제’ 추진
관세청, 수입세액 정산제도 이용 기업 수정신고 때 ‘가산세 면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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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일 수입세액정산제 운영방안 설명회…“기재부와 법개정 협의중”
정산업체, 수정신고에 가산세 면제·정산주기 단축 건의
“수입세액 정산기업에 공기업 확대해 관세리스크 줄일 것”

관세청이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법과 시행령 개정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2일 ‘2019 수입세액정산제 운영방안 설명회’를 열고 참가 기업들이 지속 건의해 온 제도 개선 안건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수입세액 정산제도 기업(이하 정산업체)는 납세 성실도가 높은 만큼 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기업의 건의내용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산업체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지난해 건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가산세 면제 사유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건의 중에는 현재 1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정산제도 주기를 짧게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세관이 2일 개최한 설명회에는 올해 공기업 최초로 정산제도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비롯한 13개 정산업체 임직원과 확인관세사 40여명이 참석, 2019년도 정산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이용 기업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 공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특히 성실도 높은 기업으로 글로벌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한 13개 기업은 삼성전자(주), 엘지디스플레이(주), (주)엘지화학,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자화전자(주), 한국유미코아(유), 코닝정밀소재(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유한킴벌리(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한국수력원자력, (주)에스에이엠티, (주)심텍이다.

서울세관은 정산제도 대상기업을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기업 최초로 정산제도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모범사례가 향후 타 공기업으로 확대, 납세협력 프로그램인 성실신고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본지에 “AEO 기업은 공급망 안정성이 높고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으로, 이 AEO기업 중에서도 특히 성실도가 높은 기업인 정산업체에 공기업들이 참여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기업이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도를 갖게 해 관세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정산제도는 강제적인 관세조사 방식에서 탈피하고 AEO 기업 스스로 자율 점검하여 세액을 정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자율적 성실납세풍토를 만들고 기업이 세부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수출입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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