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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효, 비과세관행…법리 알고도 종교인 퇴직소득세 혜택 줬나?
부진정소급효, 비과세관행…법리 알고도 종교인 퇴직소득세 혜택 줬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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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 법사위 심의 앞둔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소득세법'에 관심 집중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비과세 관행은 국세청이 문서로 표명한 경우에만 인정"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선거 때 종교인들 표를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일부 까다로운 법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 퇴직금을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세율을 갖는지, 종교인과세가 판례상 비과세관행에 해당하는 지 등 베테랑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쉽지 않은 문제들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국민적 반발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해당 소득세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견서의 가장 큰 부문은 역시 비종교인과의 형평성 문제. 연맹은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이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용어가 등장한다.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라는 용어인데, 이미 퇴직한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입법일 경우에만 ‘진정소급효’를 가져 위헌이라는 개념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가령 작년 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를 작년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 ‘진정소급효’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원들처럼  특별히 종교인 퇴직소득을 완화해주지 않더라도, 종교인과세 시행 근거 법인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 퇴직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종교인에게 같은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부담케 하더라도 ‘소급과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도 국회 기재위원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2018년 이전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없고 국세청에서 비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을 표명한 적이 없어 비과세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이 반드시 문서로 ‘비과세’를 명시한 경우에만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례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수십년간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면서 지역 교회를 일구고 목회활동을 하다가 후임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전별금을 받는 것은 일종의 ‘권리금’으로 인정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김 회장은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회장은 다만 “10억원의 퇴직금이라도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내지 말라고 혜택을 더 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판사 출신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사진)은 ‘조세평등주의’와 ‘부진정 소급효’, ‘비과세 관행’ 등의 법리를 정확히 꿰고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김 회장은 실제 3일 오후 여 위원장에게 기재위가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려운 법리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숙고해 달라고 '압력성' 문자를 보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과 잘 상의하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완화해 달라며 입법 청원서를 냈다.

국회 기재위는 2월1일 법안을 만들어 지난 3월29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기재위원들이 놓친 어려운 법리를 잘 헤아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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