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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체 최대1억원 납세담보면제”
국세청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체 최대1억원 납세담보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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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지침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납세담보 한도 올려
한승희 국세청장 4일 부산 방문…조선업계에 세정지원 약속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4일 오후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한 말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축소・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 우려가 있는 업종을 고용노동부가 지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업무 보고와 직원 격려를 한 뒤 오후에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8871개인데, 이 중 6909개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며 “국세청은 내부지침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에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난 2016년 7월 1일 지정후 2018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으로 올해 6월3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값 하락과 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조선업종에는 올해 6월말까지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발족한 국세청 납세자소통팀은 이날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 올해 올해 다섯번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납부기한연장과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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