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 ‘제동’…납세자연맹, “끝까지 긴장 유지”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 ‘제동’…납세자연맹, “끝까지 긴장 유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0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소위원회 통한 재심사 남아 여전히 통과 여부는 미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법안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한시름 놨지만,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법사위의 조치를 일단 환영하지만 여론의 질타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재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5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를 종교인들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고 나중에 개정되면 경정청구 환급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해 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여전히 일부 종교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배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법사위는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고치거나 법을 개폐할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돌려보내 기재위가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종교인 특혜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