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승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일반조사중 조세범칙조사 ‘전환’→ ‘개시’로 변경
조세범칙조사 통지 서식도 신설
일반조사중 조세범칙조사 ‘전환’→ ‘개시’로 변경
조세범칙조사 통지 서식도 신설
국세청이 자체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개정해 4일 이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정의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 정의를 보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되면서, 기존에 세무조사 규정으로 적용됐던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용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조사기한을 연장할 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도록 했다.
기존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것이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도록 정해놓고 있었다.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과 ‘개시’에 실무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개시’라고 해서 조사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 세무조사 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무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세무조사 개념에서 조세범칙조사 개념이 제외면서 용어가 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세무조사에서 분리됨에 따라 이번에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세범칙조사 통지’ 서식(별지 제46호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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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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