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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에 국세청은 뭐했냐고요?”…답답한 광주국세청
“비리 유치원에 국세청은 뭐했냐고요?”…답답한 광주국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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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여부 언급 못하는 처지 알고도 그런 말씀을?…사정기관 아냐”
박용진 의원, “교육당국 고군분투 하는데 검찰‧국세청 뭐하나?” 질타

“차명계좌와 세금 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광주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박 의원의 추궁 섞인 채근을 들은 광주지방국세청은 “의원님 취지를 잘 알지만 답답하다”는 항변이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을 ‘사정당국’으로 지칭한 점은 그렇다고 쳐도, 계좌추적 등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누구 누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훈령으로 국세공무원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않된다. 그러니 국세청은 박 의원이 아무리 추궁을 해도 문제의 유치원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는 처지다.

검찰과 국세청의 강한 조사를 주문하는 것은 교육부가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검찰과 국세청이 문제라는 식의 무책임한 남 탓으로도 비쳐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은 외려 교육당국이 ‘결자해지’도 못한 채 남 탓만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한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국세청이 실제 문제가 되는 유치원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하는 차원이라기보다 원칙대로 강하게 조사해 달라는 당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유치원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유치원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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