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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차 공유해 번 돈 세금은?…“공평성, 육성 위해 과세 서둘러야”
집·차 공유해 번 돈 세금은?…“공평성, 육성 위해 과세 서둘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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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처럼 우버, Airb&b 등 플랫폼 사업자에 지방소비세 물려야”
“올해부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숙박료도 소득세 과세 가능”…‘신중론’도

한국에서도 에어비엔비(Airb&b)와 같은 지구촌 거대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이미 많은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공유경제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원칙과 방법, 조세행정이 미비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가 시행되지만 돈을 받고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Airb&b 같은 공유플랫폼사업자 모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탈세자’로 취급되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 동시에 공유경제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예지 세무사(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는 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대표 김도형)에서 ‘공유경제의 과세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숙박업체 공유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의무 등 과세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예지 세무사(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이예지 세무사(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이 세무사는 Airb&b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처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말고도 관광세나 숙박세, 거래세 등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공유경제 사업자 과세는 공유경제의 진짜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초기 막대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빠진 뒷북이었으며, 시급히 과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후과는 미래 산업의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세제가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성이 있느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금액을 공유경제 과세 수준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제도처럼 최대한 간단한 신고납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로운 경제현상이 생겼을 때 세금제도가 너무 일찍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신종거래 등이 출현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하경제를 우려해 시급한 과세를 주장하지만 소득이 축적이 돼 재산이 형성되는 등 과세 계기는 반드시 온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박훈 교수는 “새로운 경제현상이 생겼을 때 세금제도가 너무 일찍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 사진=이상현 기자
박훈 교수는 “새로운 경제현상이 생겼을 때 세금제도가 너무 일찍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 사진=이상현 기자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원칙과 한계 등 법적 정의가 우선인데 ‘공유경제’는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기존 세법에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론으로 제시됐다.

국세청 출신의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임대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지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미 과세 정의가 된 것 아닌가”라며 “새로운 경제현상이 나타났다고 항상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바뀐 '소득세법' 21조 1항 8에 2호에 따라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는 기타소득, 초과는 사업소득으로 올해부터 과세가 된다.

이날 포럼 사회를 본 안경봉 교수(국민대)는 “지난 1월9일 정부합동회의를 통해 숙박시설을 빌려주고 얻은 500만원 이하 수입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적용해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입법이 마무리 돼 올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재욱 변호사(세금과 법률)는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 등으로 정의하지만, 결국 소유권을 공유한다는 말이지 ‘사용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세를 위해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데 아직 안된 것 같고, 이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제흠 변호사(김앤장)는 “기존 과세방식으로 할 경우,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면서 “현행 세제에 따라 엄격히 과세요건을 적용하면 산업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다시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오픈마켓과 유사해 보이는데, 숙박제공자가 사업자 등록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유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야 하는가는 애매하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중개용역사업자는 과세 대상이 분명하지만 에누리 문제 등 부가세 과표산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rb&b처럼) 역외사업자일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할 경우도 숙제”라면서 “숙박시설이든 자동차든 공유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소유물의 지배권을 넘겨주면 임대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정의돼야 바른 세제가 성립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훈 교수도 “법적으로 ‘공유’라는 것이 법적 개념과 매칭은 안되는 단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잡소득’이 있는데, 다른 소득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나머지 과세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열거주의’를 채택해 과세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승한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유튜브나 P2P대출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도 공유경제와 맞닿아 있는데, 기존 법제로 과세했다면 이만큼 발전 못했을 것”이라며 “낮은 과세로 세원을 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과세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시설은 숙박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180일 영업하는 거주자가 방 5개 이하 주택에서 운영하는 숙박사업도 숙박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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