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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고수입 탈루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광고수입 탈루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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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등 신종 고소득자 탈세 조사
당초 2일 브리핑 계획…“세무조사 대상 추가 가능성으로 브리핑 연기”
지난해 881명 조사 6959억 추징…“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 과학화 할 것”

1인방송으로 유명한 A씨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인터넷에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 수익을 올렸다.

A씨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세조사를 통해 신종 고소득자인 A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찾아내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언론 대상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 등 총 176명이라고 밝혔다.

유투버 선정과 관련, 김 국장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소득 신고한 자 중에서 수입금액 신고 일부누락 혐의가 포착된 사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신종·호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세종·이승겸 기자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신종·호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세종·이승겸 기자

국체청은 이번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 세무조사를 벌여,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해 전년도 보다 조사건수는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240억원(약 3.6%) 증가했다.

이같은 조사 성과에 대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노력을 토대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만나 "이번 대상자는 각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고소득사업자 중 신종, 호황업종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조사착수는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뤄지지만 개인별 조사 내용이 달라 끝나는 시점은 제각각"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당초 이달 2일 김명준 조사국장이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1일 김 국장의 브리핑을 전격 연기했는데, 당시 국세청은 “기존에 확정된 신종·호황 고소득자 세무조사 대상 외 추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라는 설명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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