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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결손금, 피합병법인 납부세액에서 공제 못해
합병법인의 결손금, 피합병법인 납부세액에서 공제 못해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4.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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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38)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법§72, 법령§110)

사례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신고 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참고:예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4, 2000.1.7.)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 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633, 1998.3.14.)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인46012-1833, 1998.7.7.)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255, 1998.5.14.)

 

IV.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조합법인

 

 

 

①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가.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해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4⑦).

 

다. 과세표준과 세율

 

 

 

 

①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말합니다.


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③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7억원인 새마을금고(12월 말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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