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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지급한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3% 원천징수 해야
강사에게 지급한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3% 원천징수 해야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4.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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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끝)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5장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9)

15.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에는 소득세의 10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1)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는 당첨금품

3)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계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6)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의 대여료(당해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증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당해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4)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 등

15) 예술창작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일시 해지금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15~17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강연료, 방송해설 사례금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시 사례금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16.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교정·번역·고증·속기·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⑫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⑬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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