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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관계당국에 차명주식 자진신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관계당국에 차명주식 자진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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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회장이 물려준 주식…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할 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상속세 납부 뒤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다”면서 “차명주식 관련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고 했다”며 자진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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