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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피해 지역 부가세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 산불피해 지역 부가세 납기 3개월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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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25일…법인사업자 92만·개인사업자 204만
특별재난지역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는 납기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22일까지 납기연장 신청
▲부가가치세 모바일 납부 화면
▲부가가치세 모바일 납부 화면

국세청이 산불피해를 입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월25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이달 25일까지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92만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의 경우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인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고지된 금액을 25일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5일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 세정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법인),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기한(개인 일반과세자)을 각각 7월25일까지 유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지 않은 500억 초과 사업자가 부가세 납기 연장을 원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징수유예기간 이후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해 줄 계획이며, 납세자의 납기연장 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한 승인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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