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부가세 과세대상서 제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부가세 과세대상서 제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2월12일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자료사진) 지하철 터널/사진=연합뉴스
지하철 터널 /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은 제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본인 소유의 토지 지하에서 지하철 건설 등을 진행하는 경우, 지상에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고 11일 말했다.

지역권과 지상권도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지역권과 지상권 임대에 따른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것.

조 회계사는 “사적이익이 아닌,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설정한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는 받는 대가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해 2월 12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