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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펀드매니저’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빅데이터 펀드매니저’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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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사람이 아닌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과 지난해 11월 21일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된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허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영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종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인 로보어드바이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게 허용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펀드재산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거절할 수 있게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인에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을, 금융투자업자가 상호나  본점위치 변경과  금융투자업 폐지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게 정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하고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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