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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비 예치 않고 직접 받은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공정위, 가맹비 예치 않고 직접 받은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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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과징금 5200만원도 부과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돼지집'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받아 법이 정한대로 예치하지 않은데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7일 이 같이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도 26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도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이 19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려 65건이나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222건(중복 제외)에 이른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와 함께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업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신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남돼지집 전경 / 사진=하남에프엔비 홈페이지
하남돼지집 전경 / 사진=하남에프엔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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