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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경우 분납비율 따라 농특세도 함께 분납 가능
법인세 분납 경우 분납비율 따라 농특세도 함께 분납 가능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4.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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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끝)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편집자 주

 

IV.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나. 분납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수정신고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라.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 사례

•자료

① 사업연도:2017.1.1.~12.31.(일반 영리법인임)


②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450,000,000
 

③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100,000,000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0,000,000

㉯ 조특법상 준비금 한도초과 설정액:4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50,000,000


④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 50,000,000

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


⑥ 과세표준금액 500,000,000


⑦ 산출세액 80,000,000


⑧ 공제감면세액 14,000,000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0,00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액:4,000,000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익금산입되거나, 이월공제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작성 내용

1.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14,000,000

10,000,000 + 4,000,000 = 14,000,000

나.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0

다.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4,000,000 × 20% = 2,800,000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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