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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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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1)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령§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 舊 상증령§12 5호~8호, 11호 및 구 상증규칙§3의 사업은 ’19.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단, ’18.12.31.에 조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2.31.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고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재삼 46014-1914, ’95.7.25.).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한다.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소속교단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이 아님(감심2009-197, ’09.10.8.).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274, ’11.6.7.).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님.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서일46014-11530, ’03.10.28.).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63.6.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안됨(재삼 46014-1755, ’98.9.14.).

☞ ’01.4.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교육법 §60의2)됨에 따라 ’01.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24③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정기부금의 범위> [법인령§24③]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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