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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건설자금 이자도 직접국세 ‘투자금액’에 포함
투자 관련 건설자금 이자도 직접국세 ‘투자금액’에 포함
  • 일간NTN
  • 승인 2019.04.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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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집행기준 2-0-2 업종의 종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집행기준 2-0-3 감액신청 내용과 정부조사 내용과의 차이 처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5-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선급금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집행기준 5-0-2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다만, 기존 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집행기준 5-0-3 투자자산의 사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5-0-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5-2-1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같은 영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③ 중소기업 및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기준 5-2-2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 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규모 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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