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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익법인과 동일한 검증장치 둬야”
구재이,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익법인과 동일한 검증장치 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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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무사고시회 주관 공익법인 세무 토론회서 주장
“종교단체 세무 개선하려면 종교단체 범위 명확화부터”
“과세 단순해야…모든 기간 발생 퇴직소득에 부과해야”
구재이 세무사(오른쪽에서 세 번째)
구재이 세무사(오른쪽에서 세 번째)

종교단체 세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종교 단체 관련 법적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주요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토론회에서 1주제인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구 세무사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그 소속 단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실질상 소속단체의 경우 독립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종교단체가 대부분”이라면서 “외관과 실질이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 점이 공익법인으로서 혜택에도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출발선”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외관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소속 종교단체인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종교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무상 소속 종교단체의 경우 사단법인․재단법인인 종단, 교단의 소속단체의 일부로 취급되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부금공제 등 혜택과 지원을 받아 별개의 종교단체로서 독자적 운영과 재산권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세무사는  “교육(학교법인), 의료(의료법인), 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등 사회 각 분야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별적인 특별법을 두고 있으나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특수성에도 개별 법률 없이 일반적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을 정한 ’민법’만 적용된다”면서 “‘종교 관련 특별법으로 ‘불교재산관리법’, ‘향교재산법’이 있을 뿐 종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종교단체 관련 세무상 개선사항으로 종교단체 특성을 고려한 ‘종교단체 회계기준’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익법인으로서 혜택과 책임간 균형성 확보를 위해 종교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장치의 예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금(종교헌금 등)에 과세가액 불산입(증여세 등 과세제외) 등 혜택을 주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검증하는 공익성검증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인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적용을 배제시켜 종교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구 세무사의 설명이다.

구 세무사는 이에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일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 세무사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동일혜택 동일의무 조건을 적용, 영세한 공익법인 예외기준만 적용해 회계와 세무 투명성의 담보장치가 작동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는 특히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가 받는 기부금 부당공제 검증시스템이 미비됐다"고 지적하고 “종교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로 전환해 공익성을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교 단체의 부동산 과세범위도 재설정, 종교인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단순화 하고 종교인소득 비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세무사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종교인의 귀속 소득으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비과세항목으로 편성해 과세소득을 임의화, 형평과세를 현저하게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과세 제외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종교활동비 과세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종교인소득 비과세를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도 제대로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세무사는 “퇴직금은 상시적으로 받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받는 별개의 소득"이라며 "종교인 퇴직금 과세요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나 종교인소득 과세요건과 무관하므로 모든 기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국회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를 허용,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 핵심이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빈축을 샀고, 국회 법사위는 이런 국민 여론을 고려해 법안 소위에서 정밀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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